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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카드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필요한 역량개발,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하다.
2. 지원내용
- 5년간 300~500만원 한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3. 지원대상
가. 국민 누구나
나. 대학교 3학년,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생
다.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200만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아프간 특별기여자 (200만원)
라.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③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 만 75세 이상자 등
4.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5. 제출서류
가. 신분증
나.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라.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6. 훈련비 지원율
가. 일반 참여자45~85%
나.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 50~85%
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7. 훈련장려금 지급
가.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 을 지급합니다.
나.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8. 관련 싸이트
가. 고용센터 찾아보기
나. HRD-Net
9. 무료교육 포탈싸이트
나. 재직자디지털융합훈련
라. 서울런
마. 경기도평생학습 포탈 Gs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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