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아파트 단지 사진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2

     

     

       2024. 5.29  오세훈 서울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주거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2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자년 또는 저소득층 위주였던 점과 달리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7년 이내 신호부부까지 입주신청 대상이 되었다. 오는 7월 둔산주공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396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자격요건

    장기전세주택2  

     

    • 신청 대상

     

    장기전세주택2는 무주택 세대원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또는 예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 소득기준
     전용면적 60m2 이하 공공임대주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20% 이하(맞벌이 180%)
     전용면적 60m2 초과 공공임대주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

     

     

     

    • 재산 기준
     소유 부동산 2억 1,559만 원 이하
     자동차 기준 3,708만 원 이하

     

     

     

     

     

     

    신혼부부 안심 주택

     

    • 입주대상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소득 및 재산기준은 장기전세주택2와 동일한 기준 적용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2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2

     

    2. 입주자 혜택

     

    혜택항목 신혼부부 1자녀 2자녀 3자녀
    거주기간 10년 20년 20년 20년
    소득기준 120% 20% 완화 40% 완화 60% 완화
    우선매수 X X O O
    매  수  가
    인센티브
    X X 시세 90% 시세 80%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2 

     

    3. 장기전세 주택이란

     

      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2007년부터 처음 공급을 시작한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산층을 위한 주거 복지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시프트(SHift)라고도 불리는데, 주택에 대한 관점을 소유에서 거주로 바꾸겠다는 뜻을 담았다. 

     

      최근 서울시가 올 (2024년)부터 3년간 신혼부부 공공 주택 4,396호 공급 계획과, 26년 이후부터는 매년 4,000호씩 한 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천 쌍(23년 기준)의 약 10%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4. 신혼부부 안심 주택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되는 주택으로, 다음 달 시범대상지 모집이 있고 7월 중으로 조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반응형